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B( 남, 48세) 는 'C' 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2:45 경 대구 수성구 D, 2 층 소재 'C'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 받을 수 있도록 믿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주 3 병 240,000원, 안주와 봉사료 100,000만 원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