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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6누54710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4쪽 제17행의 “잔영평형”을 “잔여평형”으로, 제7쪽 제10, 12행의 각 “피고”를 “원고”로, 제8쪽 제15행의 “현금청산사유가”를 “현금청산사유”로, 제19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를 “도시정비법”으로, 제10쪽 마지막행의 “신탁의”를 “그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경우 신탁의”로, 제11쪽 제8행의 “피고참가인들은”을 “피고참가인들이”로, 제12쪽 마지막행의 “등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들 20명을”을 “등을”로, 제13쪽 제1, 2행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로 각 고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가 총회결의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징구하여 받았고, 그 대신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1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해당 조합원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2, 3, 을나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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