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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5 2018가단1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97,9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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