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1082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금 95,8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 강북구 D 일대 52,476㎡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1. 1. 27. 접수 제53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2013. 5. 30.부터 2013. 7. 28.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가 그 기간을 2013. 8. 11.까지로 분양신청기간(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연장하였고, 다시 2014. 4. 29.부터 2014. 5. 16.까지 분양신청(이하 ‘제2차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각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제1차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인 2013. 8. 12.자로, (예비적으로) 제2차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인 2014. 5. 17.자로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때인 '제2차 분양신청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