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중학교 방향에서 나운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전방에 F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3,879,548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