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04 2020고단2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에 있는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부터 2020. 6. 5.까지 9일간(공휴일 제외) 정당한 사유없이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의 진술서 고발장 각 일일복무상황부,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