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22:55경 세종 B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등 4명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들에게 "집이 바로 근처다. 오줌 좀 누고 가겠다."라고 말한 후 인근 상가에서 소변을 보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여, 경사 D이 "조심히 집에 가세요"라고 귀가를 권유하자, 그에게 "씨발 내가 뭐 잘못했어.", "씨발, 지랄하네."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고, 경사 D이 다시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1회 치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장면 업무용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며,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아 그가 피고인의 장래를 위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