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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나26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2. 은평구청에 은평구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가 C관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2. 2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9488호로 ‘원고가 D, 블로그(E)와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F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피고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위 사건이 진행 중인 2015. 11. 27.경 이 사건 민원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민원자료를 임의로 위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여 피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민원자료를 임의로 유출하여 피고 자신의 민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당심 3회 변론조서 참조 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민원자료를 복사하여 원고에게 전달한 담당자는 피고가 아닌 G이므로 피고가 유출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민원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소송자료로 제출된 것은 유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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