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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8 2018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11:14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뒤편 가 좌천 산책로에서, 피해자 E( 여, 8세) 가 그곳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손짓하며 “ 만지고

가라, 얘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가까이 오도록 한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꽉 감 싸 잡은 후 끌어당겨 피해자의 왼손이 바지 밖으로 꺼낸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내사보고( 순 번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건강상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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