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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7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장고 개로 50번 길 11-1에 있는 샤니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13번 길에 있는 영동 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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