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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4209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6,995,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29,843...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D, E, F 등으로 수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G 등 수십 개의 도메인을 사용함, 이하 ‘F’라고 함)를 개설ㆍ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인터넷 상의 딜러와 바카라 등 사이버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6. 1.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 통장’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 등 71개 계좌로 총 1,339,050회에 걸쳐 합계 938,338,464,220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F를 운영하면서 하부 영업자(일명 ‘K’, ‘L’, ‘M’)를 모집하고, 하부 영업자에게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의 지위와 실적에 따라 도박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C’가 도박 수익금 중 50%를 취득하고, ‘K’는 나머지 50%중 50% 전부를 취득하며, ‘L’은 나머지 50% 중 10%는 ‘K’에게 지급한 후 40%를 취득하고, ‘M’은 나머지 50% 중 ‘K’와 ‘L’에게 각각 10%씩 지급한 후 30%를 취득함)하여 주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부 영업자들과 함께 F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초순경 F의 ‘K’인 지인 N(2019. 7. 2. 구속기소)으로부터「F의 ‘M’ 권한을 내려줄 수 있고,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40%를 취득하며, 자신의 하부 영업자가 취득한 수익금의 10%를 취득할 수 있는」‘L’의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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