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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2 2015노8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 중이던 세금의 감면을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가액이 115,234,000원으로 매우 높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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