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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1926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3,071,403원 및 그 중 52,15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망...

이유

갑 제1 ~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주문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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