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8노15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편취액이 4,81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약 4년 이상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수금이 되는 대로 소액이라도 변제하겠다는 변명에 진정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