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1156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84,109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2. 26.부터 2020. 5.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1,584,109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2. 26.부터 2020. 5.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