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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1156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84,109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2. 26.부터 2020. 5.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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