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6. 폐업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B가 발행한 주식 1,000주를 모두 소유한 주주였던 사람이다.
나. B는 2008. 3. 1. 원고가 소유한 B 주식 1,000주 중 900주를 매입하고, 그 대금채무와 원고에 대한 11,61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상계하였으며, 2008. 4. 4.과 2008. 5. 26. 원고에 대한 미수수익 총 1,128,514,554원(이하 ‘이 사건 미수이자’라 한다)이 현금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총 1,130,000,000원을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7. 9.부터 2010. 9. 16.까지 B에 대한 2008 ~ 2010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B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을 위배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대금과 대표이사 대여금의 상계처리를 부인하고, 인정이자 상당액 856,475,41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② B가 실제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 사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미수이자 상당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 12. 2.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총 2,061,770,613원)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인정상여를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12. 9. 7.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859,77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