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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5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6:1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42 세, 여) 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위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맥주병 4개를 순차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방어 하다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찔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테이블에 위에 있던 맥주 컵 4개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몸에 맞게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팔꿈치에서 척골 신경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 컵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 피해도 매우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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