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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구합1442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인자부담금 34,469,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2. 창원시로부터 ‘B 토목,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영차고지의 우수관(D1500, 이하 ‘이 사건 우수관’이라 한다) 매설 공사 등을 시행하였고, 2013. 2. 1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의 상수도 공급대책에 따라 위 구산면 방면 송수관로 및 배수지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수정배수지에 수돗물이 제대로 도달하지 않자 누수를 의심하여 그 일대를 조사한 결과, 2014. 2. 말경 이 사건 우수관이 곡관으로 변형되어 있고, 이토밸브가 개방된 채 이 사건 우수관에 연결되어 수돗물이 이 사건 우수관으로 유실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원고가 2012. 12.경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단으로 직관으로 매설되어 있던 상수도관(D400, 이하 ’이 사건 상수도관‘이라 한다)을 절곡하는 등 변형하였고, 이토밸브(이하 ’이 사건 이토밸브‘라 한다)를 개방상태로 조작한 후 그 출수관을 이 사건 우수관에 연결함으로써 창원시의 수정배수지 송수과정에서 9,076㎥의 손실수가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수도법 제71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34,469,480원(= 손실수 변상금 15,659,480원 복구공사비 18,81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3, 15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우수관이 매설될 장소에는 이미 이 사건 상수도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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