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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7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23:38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공중 밀집장소인 C 역사 내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 여, 31세) 의 왼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22.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제 3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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