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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6.20 2018가단250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C 및 D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E법률사무소 2016공67호 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F 동산압류 및 경매절차에서 2017. 7. 5.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2,800만 원에 낙찰받고 대금을 완납한 사실, 피고가 위 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달리 피고에게 그 인도를 거부할 만한 항변사유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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