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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31 2019가합10848
종중대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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