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21 2016가합10076
대표(회장)자 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