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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4.21 2016가합10076
대표(회장)자 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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