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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나12040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추가된 청구원인) 제1심 판결 이유의

2. 가.

(1)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 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만, 단순히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 차액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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