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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31 2012고정32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8. 13:00경 경주시 B 앞에 있는 주택 마루 공사현장에서 마루 합판을 그라인더로 절단하면서 피해자 C(남, 25세)에게 합판을 잡아 줄 것을 부탁하고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라인더의 날 커버가 벗겨져 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라인더를 사용하지 말라는 D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에 맞지 않게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마루 절단 작업을 한 과실로 작업 중 튕겨 올라온 그라인더가 옆에서 보조 중이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슬관절 좌측, 완전 파열 대퇴사두건 슬관절 좌측, 부분 파열 내측 넓은 근 대퇴부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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