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8 2019가합931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30. 체결된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30. 체결된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