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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8 2019가합931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30. 체결된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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