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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1 2016고정1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07:5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정 안상 운 주식회사 소속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6,600원 상당의 위 택시의 전면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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