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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6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2,04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7년경부터 원고의 처 D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왔는데, 2009년경 원고와 그 동안의 금전거래내역을 정산한 결과, 원고가 피고 C에게 8억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일 2011. 10. 30.로 정하여 대여한 것으로 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위와 같이 정산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의 처인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억 원, 매매완결일자 2011. 10. 31.로 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11. 25.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7890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0.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다. 라.

2012. 10. 8. 위 사건에 관한 조정기일(이하 ‘이 사건 조정기일’이라 한다)에는 원고, 원고의 소송대리인, 피고 C,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E이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2. 12. 15.까지 200,000,000원, 2013. 3. 15.까지 50,000,000원, 2013. 9. 30.까지 85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고들이 제1항 기재 각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0. 11. 4. 접수 제672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201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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