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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나2056597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4행의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으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수취한 지연이자를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근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상 잔금 지체로 인하여 위 지연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지연이자 전액을 몰취한 것은 부당하다

(제1 주장). 피고의 계약금 및 지연이자 상당액 합계 1,156,589,040원의 몰취는, 원고와 피고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피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때에 해당하고, 피고의 실손해는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전보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약벌로서 지나치게 무거워 그 일부 또는 전부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

(제2 주장). 판 단 제1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법리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합계 156,589,040원의 지연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은, 피고의 지연이자 수취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연이자 지급합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제8면 제4 내지 6행).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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