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 이하'A)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56354 , 2018. 12. 20. “원고는 A에게 12,048,052원 및 그 중 7,904,389원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 24.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는 2019. 2. 27.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20. 2. 7.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대전지방법원 2020개회2665)을 하여 2020. 8. 2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A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마. 이 법원은 원고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를 소송수계인으로 정하여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