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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28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1:20경 영천시 B건물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 1,3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와서 주차할 때 피해자 D(44세)이 위 이륜자동차의 소음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 등으로 거칠게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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