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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12 2016가합1402
세금계산서미발행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가구 납품 및 설치공사계약에 따라 피고가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후에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서, 이 사건 소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1년도분 170,000,000원, 2012년도분 75,354,250원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확인의 대상도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과거의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를 상대로 미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구하는 방법 등으로 현재의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 한 이 사건과 같은 확인의 소가 원고의 권리관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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