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양형부당(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그 내용이 남자친구인 C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중 특정 부위만을 계속하여 만졌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계속 따라가서 만졌으며, C이 잠에서 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