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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198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12:4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내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피해자 E(37 세) 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당뇨병, 협심증,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수액 주사를 빼달라고 요청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4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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