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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18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20:20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휴대전화를 위치시켜,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3. 18. 18:3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발췌한 범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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