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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22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2. 14:50 경 강남구 C, 1 층 D 공인 중개사 사무실 문 앞에서 흡연하던 중 피해자 E가 문을 닫고 담배를 피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F 등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 너 딱 봐도 좆 밥이야, 병신 아, 어 , 씨부리지 말고 앉아라

개자식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2. 16:30 경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수서 경찰서 도 곡 지구대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에 화가 나 외부 화장실을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흰색 비닐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중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녹음 파일 녹취서 [ 피해자 진술의 전후 일관성, 그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다른 증거와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 ㆍ 저촉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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