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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9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8. 10:00경부터 같은 달

9. 18:30경까지 광주 북구 D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기본확률 값을 증가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도록 변조된 ‘보라카이 포카(Boracay Poker)'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실행기(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6매, 16매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의 ‘보라카이 포카’ 게임물 감정결과), 감정결과 회신(게임물등급위원회, 보라카이 포카), 단속지원결과 회신(보라카이 포카)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환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범행 이후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폐업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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