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29 2013고단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04:55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친구인 D,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사이다 좀 따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피해자의 왼쪽 발을 향해 던지고, 성명불상자 역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맥주병과 유리컵을 테이블 아래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