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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가단2180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43,719원 및 그 중 25,785,796원에 대하여 2002. 5. 9.부터 200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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