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5 2016가단2180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845,985원 및 그 중 71,632,093원에 대하여 2002. 11. 15.부터 200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845,985원 및 그 중 71,632,093원에 대하여 2002. 11. 15.부터 2003.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