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7311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84,930원과 그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6,084,930원과 그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