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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고단1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0. 23: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벌교 꼬막 집 부근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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