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20. 서울 서초구 B건물 191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부동산이 속한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3. 2.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 및 관리 위탁기간은 2013. 4. 26.부터 2014. 4. 25.까지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고, 1년분 임대료는 총공급가액의 6.9%로 하며, C이 전대권한 및 전대차임 수령 권한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 및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하고, 이와 관련된 용역을 ‘이 사건 임대용역’이라 한다). 나.
C은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투숙객들에게 전대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 통상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을 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위 계약에 의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는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이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이 사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12. 15. 원고에 대하여 개업일자를 2010. 1. 1. 업종을 부동산업, 임대업 및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