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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52272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52,95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B를 운영하는 C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3. 7. 3.부터 2016. 7. 3.까지 보상한도액 100,000,000원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3. 9. 13. 10:30경 위 B를 방문하여 경사로로 된 출입구를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때 마침 위 마트의 직원이 매장에 진열할 상품들을 카트에 가득 싣고 원고 진행방향의 오른편으로 내려오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여 카트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원고의 우측 발목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우측 족관절 활액막염, 우측 족관절 골편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 직원이 카트를 이용하여 상품을 운반함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마트 시설물 이용에 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출입구 경사로의 폭이 4~5m로 충분히 피할 공간이 있었고 짐을 실은 핸드카드가 경사로로 내려오고 있었다면 옆으로 피해 주거나 핸드카트를 주시하면서 상품이 쏟아질 경우 적절하게 피하는 등으로 자기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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