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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54531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733,983원 및 위 돈 중,

가. 143,474,378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6.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경제자유구역 내 B 72,182.593㎡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C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로, 피고와 2010. 1. 24. 위 C 아파트 109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2010. 5. 29.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은 328,1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시 16,400,000원을 계약금으로, 2010. 4. 15., 2010. 9. 15., 2011. 2. 15., 2011. 7. 15., 2011. 12. 15., 2012. 5. 15. 각 32,650,000원씩 합계 195,900,000원을 중도금으로, 입주지정일까지 115,880,000원을 잔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중도금대출을 알선해주고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의 이자지급일까지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며, 위 대납이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에 합산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대납기간 이후 발생하는 이자를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입주 전까지 그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7조). 라.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10,3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4.까지 2,060,000원을 계약금으로, 입주지정일까지 8,268,000원을 잔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 제1조). 마.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또는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의 지급이 181일 이상 지체되는 경우 약정 지체손해금율은 15.96%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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