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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02 2015나1471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각 교수승진거부처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현재 명칭은 D대학교이다.

이하 ‘D대학교’라 한다

)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1998. 3. 1. D대학교의 재활치료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근무기간 직급 소속 부터 까지 1998. 3. 1. 1999. 2. 28. 전임강사 재활치료학과 1999. 3. 1. 2001. 2. 28. 전임강사 화학환경공학부 2001. 3. 1. 2001. 3. 31. 전임강사 생명응용과학부 2001. 4. 1. 2003. 3. 31. 조교수 생명응용과학부 2003. 4. 1. 2006. 9. 30. 조교수 나노화학환경공학과 2006. 10. 1. 2007. 1. 1. 부교수 나노화학환경공학과 2007. 1. 2. 2009. 11. 30. 부교수 교양학부 2009. 12. 1. 현재 교육대학원 상담교육

나. 이 사건 각 승진거부처분의 경과 1) 2012. 9. 1.자 이 사건 승진거부처분 가) 피고는 2012. 7. 22.자 및 2012. 11. 1.자 개정 교원인사규정(이하 ‘개정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과 2012. 6. 18.자 및 2012. 9. 1.자 개정 교수업적평가규정(이하 ‘개정 교수업적평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2년도 하반기 교수승진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교수승진임용대상자에 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2년도 하반기 교수승진임용 심사결과 원고가 교육영역과 연구영역에서는 교수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저점수 이상의 점수를 얻었지만(원고는 교육영역에서 75.09점, 연구영역에서 100점을 얻음으로써 교육영역의 최저점수인 60점, 연구영역의 최저점수인 25점을 넘는 점수를 얻었다

), 학생지도영역(학생지도영역의 만점은 100점이었고, 그중 학생지도 부분에 70점이, 입시홍보에 30점이 각 할당되어 있었다

에서는 교수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저점수인 45점에 미달한 38.39점밖에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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