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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6 2013고정5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05: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조금 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다른 여자들과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피고인과 함께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 D(여, 42세)가 목격하고 이를 따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어 피해자의 엉덩이부분을 바닥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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