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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나26872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 또는 근무장소에서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 2항),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83조 제3항),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그리고 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한 기관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보고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송달보고서는 공문서로서 그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기에 송달보고서 기재상의 흠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송달이 부적법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는 한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며,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도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송달을 무효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0. 8. 22.자 2000모42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2003. 9. 25. 피고의 아래 2항 기재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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