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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724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6,0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21.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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