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237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3958(본소) 건물명도 등, 2003가단148232(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3958(본소) 건물명도 등, 2003가단148232(반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