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67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머62574(본소) 건물명도 등, 2018머65281(반소) 임차보증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머62574(본소) 건물명도 등, 2018머65281(반소) 임차보증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